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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INFO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2차 사업 신청 안내

by 그뮹아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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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청년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2차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되며, 청년들에게 한 달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혜택을 드려요.

 

청년월세 2차신청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조건

 

1.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2. 소득·자산 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3. 주거 조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

 

1.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앱, 혹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 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2. 신청대상 :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추가 혜택 : 청약통장 가입자 대상으로 더욱 특별한 지원 제공 

 

 

 

 

 

지원내용 및 구비서류

 

1.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2. 구비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위임장, 청년월세 지원 대리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청년월세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의견 제출서, 처분사전 신청서 등 자세한 구비서류는 아래를 클릭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신청 바로가기

 

 

 

청년 여러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