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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INFO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인당 20만원, 21일부터신청)방법 알아보기

by 그뮹아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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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시작합니다. 이 지원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1차와 2차로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전기감면 지원

 

 

 

 지원 신청 및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및 접수를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지원은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이며,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기감면 신청 바로가기

 

 

 

 지원 대상자 조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사업공고일(15일) 기준으로 국세청 조회 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매출 기준은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를 기준으로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의미하며, 지난해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됩니다.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군데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

 

지원 방식은 한국전력과의 계약 방식에 따라 1차와 2차로 구분됩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 계약자'는 1차사업에서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하고 문자 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 체결하지않고 전기 사용) 신청 안내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하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누리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시간

  •  1~2차 접수 개시일인 이번 달 21일과 다음 달 4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에는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 그 외의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 개시 이후 첫 4일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의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짝수 제도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랍니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전력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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