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는 교육급여가 2024년도에는 11%인상되어 고등학생의 경우 약 65만원에서 72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준중위소득도 4인 기준 약 270만원에서 280여 만원으로 인상됩니다.
1. 지 원 대 상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지금껏 최고로 인상해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2024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별 소득입니다.
※ 가구별 소득
- 2인 가구 184만 1305원
- 3인 가구 235만 7329원
- 4인 가구 286만 4957원
- 5인 가구 334만 7868원
-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
2. 지 원 금 액(연 1회)
교육부에서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비와 교육기회의 보장을 위해 올해보다 2024년에는 평균 11% 인상했습니다. 아래는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입니다.
※ 교육급여 지급액(연 1회)
- 초등학생 : 46만 1000원
- 중학생 : 65만 4000원
- 고등학생 : 72만 7000원을 지원예정
3. 지 급 일과 사용기간
교육 급여는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에 집중신청을 받고 있지만 이 외에도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신청가능하고, 신청 후 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오전에 신청하고 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에 바로 지급되어졌습니다.
사용기간은 2024년 8월 31일까지이고, 사용처도 문화누리카드보다는 사용처가 많으므로 빨리 신청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4. 신 청 방 법
1. 방문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 좀 더 궁금하신 점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번으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혹시, 신청완료를 했는데 카드지정을 잘못했을 때 신청상태가 '승인대기중' 일 경우는 신청취소를 하고 다시 신청하셔서 카드를 바꿀 수 있으나, 급여가 지급된 경우는 카드를 바꿀 수 없다고 하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에 관한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급여 12월 신청하면 2024년 8월까지 사용 가능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가구의 초등, 중등, 고등학생에게 1년에 한번씩 현금으로 지급되어지던 것이 2023년부터는 바우처형식으로 지급되어집니다. 1. 신청,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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